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2회신일 2006.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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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06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2559, 2001.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계속적인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회답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559 조건부 건설용역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2 (2006.07.06 회신),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72)
원 제목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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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