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성금 유보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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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성금 유보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기성고 청구 때 지급이 유보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하고 용역 완료 후 보증증권 제출 시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기성금 중 일부를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받았다. 용역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때 유보금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시 유보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기성고 청구 시 지급이 유보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 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용역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시 유보금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 (<time datetime="2006-06-28">2006.06.28</time> 회신), "기성금 유보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44)
원 제목
공사 기성고 청구시 지급유보 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