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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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 지급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15,1995.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건설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용역 완료 전에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60 (<time datetime="2003-01-11">2003.01.11</time> 회신),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24)
원 제목
시공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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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