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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4.1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3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간세1235-1753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계약에 따라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