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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4.1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3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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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간세1235-1753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계약에 따라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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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