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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대금 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검사와 확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187, 1996.06.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서상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된다면,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1187, 1996.06.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87 1기 매출을 2기에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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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time datetime="2007-01-31">2007.01.31</time> 회신), "검사 후 대금 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21)
- 원 제목
-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