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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와 외화 선수금을 기성금에 충당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외화 선수금은 각 부분의 기성금이 결정되어 충당될 때 그 기성금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였다. 국외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는 공급시기 전에 외화 선수금을 받고 이후 기성고 대금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된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국외건설공사를 수주한 다른 건설업자 을로부터 당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받기로 하였으나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사업자로부터 외화로 선수금을 지급받은 후 당해 선수금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한 경우에 외화로 지급받은 선수금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각 부분의 대가(기성금)가 결정되어 충당한 때에 당해 대가(기성금)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의 건설용역에서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의 공급시기.
2. 공급시기 전에 받은 외화 선수금을 기성고 대금에 충당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면 그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2. 국외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받은 외화 선수금을 기성고 대금에 충당하면, 각 부분의 대가인 기성금이 결정되어 충당된 때 그 기성금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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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49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79)
- 원 제목
- 공사기성금의 일부를 건설용역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시 공급시기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