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계약 해지의 정산차액은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되거나 용역계약이 해지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52, 2007.10.18】을 참고바람.

■서면3팀-2852, 2007.10.18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2.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시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0 (<time datetime="2007-12-06">2007.12.06</time> 회신),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94)
원 제목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