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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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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5 (<time datetime="1997-04-25">1997.04.25</time> 회신),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06)
- 원 제목
-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