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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용역 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793,2000.12.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3, 2000.12.20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회답
※ 부가46015-4793, 2000.12.20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93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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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00 (<time datetime="2001-06-11">2001.06.11</time> 회신), "용역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07)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