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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07.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894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0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 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구체적으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