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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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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특약에 따른 검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계약서에 적시된 공급시기를 도과하여,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른 실질심사에 의해 기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의 특약조건에 따른 실질심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하여 계약서상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면,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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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05 (<time datetime="2001-06-29">2001.06.29</time> 회신),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68)
- 원 제목
- 특약조건에 근거한 실질심사에 의해 기성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