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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특약에 따른 검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제도46015-11805
특약에 따른 검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785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와 대가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