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특약에 따른 검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제도46015-11805

특약에 따른 검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785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와 대가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