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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검사를 거쳐 기성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지급받은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지급받은 날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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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4 (<time datetime="2006-05-24">2006.05.24</time> 회신), "검사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31)
- 원 제목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