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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초과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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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으로 일정 목표를 초과해 받은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정 목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다. 건설용역 등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0, 2007.01.10)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으로 일정 목표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인센티브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80, 2007.01.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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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1 (<time datetime="2007-09-07">2007.09.07</time> 회신), "목표 초과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75)
- 원 제목
-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초과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