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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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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통지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제공한 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통지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임.
본문(원문)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 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공급하는 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 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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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7 (<time datetime="1996-06-18">1996.06.18</time> 회신), "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93)
- 원 제목
-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