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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5.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5.22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5.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2.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9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9.18 · 미확인 · 서삼46015-10250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