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5.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5.22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5.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2.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9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9.18 · 미확인 · 서삼46015-10250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