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기술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익금은 성공 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용실시권 이전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정기술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익금은 성공 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귀속시기는 기술이전 대가의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이전약정서에 따라 기술과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계약조건에 따른 고정기술료와 개발 성공 여부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한 고정기술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및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여 주고 기술이전 대가를 수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성공여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기술이전약정서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고정기술료를 분할 지급받는 것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2. 기술 및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수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에는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성공 여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96)
원 제목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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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