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전 무상대여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 무상대여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무상대여는 과세되지 않고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금전의 무상대여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무상대여는 과세되지 않고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이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질의 4는 내용이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려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 무상대여의 과세 여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그 밖의 질의.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질의 4는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8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금전 무상대여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18)
원 제목
사업자가 금전을 무상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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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