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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중 하자보증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해당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였다.
질의요지
기성금의 일부 유보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49, 999.09.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9,1999.09.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의 건설용역에서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49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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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기성금 중 하자보증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82)
- 원 제목
- 기성대가 일부 유보금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