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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건설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1.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건설업자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다만,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동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건설업자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다만,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동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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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1 (<time datetime="1997-05-29">1997.05.29</time> 회신), "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64)
- 원 제목
-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