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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불분명하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금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검수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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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4 (<time datetime="1999-07-01">1999.07.01</time> 회신), "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88)
- 원 제목
-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공급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