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단기양도 자산의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과 예정신고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946, 1984.06.12. 회신문을 제시한다.
202
가등기 매매예약서는 양도 증빙이 되나요?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행됨으로써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가 매매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등기만을 위한 계약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등기로 자산이 양도되면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4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5
잘못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결성 시 자진신고납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여 자진신고납부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66, 1988.07.05. 회신문이다.
207
예정신고의 양도일자가 허위면 어떻게 경정하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고 신고한 양도일자가 허위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당하게 경정·결정하고 확인된 양도일자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209
아파트 잔금 전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
예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적용할 납부세액 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로 추가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세액계산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율로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2
법인과의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에서 과세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3
감면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직세 1264-3403, 1980.12.31을 제시했다.
214
예정신고 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는 효력이 있는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 효력이 없지만, 접수된 상태라면 확정신고 기간 도래 후 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문 재산1264-2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나? 납세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또는 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시 및 취득시의 매매 계약서등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받으실 수 있
양도소득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취득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16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나?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가감할 수 있다. 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차익과 차손을 서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전액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987.06.01. 현재 심판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
예정결정의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결정 한 후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을 묻는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즉시 경정결정한다. 납세자가 예정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인이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정결정 근거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0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때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산출세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예정신고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없이 결정통지를 받은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도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22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어떤 자산 양도인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의 성격과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
예정신고를 놓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전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예정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누가 결정하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즉시 예정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신고납부와 세액결정은 각각 예정제도와 확정제도를 병행한다.
225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낸 증빙서류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26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언제 고지되나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것이며 고지된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고지시기와 후속 조치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문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8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는 경우 방위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어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229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신고하지 않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나중에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나? 1979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다. 당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된 경우이다.
231
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추후에 감면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추후 감면결정되면 착오납부인지 물었다. 추후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356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3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234
예정신고의 취득일자 오류는 어떻게 고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오류가 있는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착오가 명백하면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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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1981.01.30에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1981.01.30 취득한 기타자산이고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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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단체(계 포함)도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양도차익 경정과 단체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체도 거주자로 보아 자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55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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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감면 신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예정신고 등과 함께 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첨부서류에는 해당 자산의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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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를 무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인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2979, 1984.09.1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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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2979와 재산1264-419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