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나중에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하지 않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나중에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다. 당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9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했으나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됐다.

질의요지

1979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18, 1980.08.1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18, 1980.08.13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79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산1264-2218(1980.08.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1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2 (<time datetime="1986-03-19">1986.03.19</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나중에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91)
원 제목
예정・확정 신고하지 않았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