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08회신일 1987.03.3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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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31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정결정 근거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산 취득 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인이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준공하여 취득할 경우 포함)한 후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이를 실지거래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나. 그리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예정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취득한 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예정결정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8 (1987.03.31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28)
원 제목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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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