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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정결정 근거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산 취득 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인이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준공하여 취득할 경우 포함)한 후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이를 실지거래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나. 그리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예정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취득한 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예정결정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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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8 (1987.03.31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28)
- 원 제목
-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