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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987.06.01. 현재 심판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7.06.01. 현재 국제심판소의 심판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에 있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2. 위의 예규 1987.06.01 현재 국제심판소의 심판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청구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위 예규는 1987.06.01. 현재 국제심판소의 심판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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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44 (<time datetime="1987-07-09">1987.07.09</time> 회신), "전액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7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전액면제자의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 사전 납부시 방위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