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85.1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5.11.29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356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5.11.29 · 미확인 · 재산01254-3580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356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5.11.28 · 미확인 · 재산01254-3566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