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누가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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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누가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즉시 예정결정할 수 있다.

자산 양도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즉시 예정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신고납부와 세액결정은 각각 예정제도와 확정제도를 병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 납부제도가 있으며 세액결정제도도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즉시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납세절차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결정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 납부제도가 있으며, 세액결정제도도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에 근거하여 즉시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음.

3. 구체적인 납세절차에 따른 건의사항은 소관 세무서장과 협의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57 (<time datetime="1986-10-22">1986.10.22</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누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9)
원 제목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