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잘못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여 자진신고납부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여 자진신고납부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세의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결성 시 자진신고납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한 확정결성시 자진신고납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확정신고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따라서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한 확정결성시 자진신고납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7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잘못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5)
원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 못한 경우 확정신고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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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