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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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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뒤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매계약서에 따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2.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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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6 (1985.11.28 회신),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13)
- 원 제목
-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