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세액계산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로 추가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세액계산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율로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준시가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다. 양도소득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상황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서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율로 산정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경정 결정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2 (<time datetime="1987-11-07">1987.11.07</time> 회신), "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54)
원 제목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에 대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 추가경정 세액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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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