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문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본문(원문)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문(재산1264-2906, 1984.07.08)을 참고하시고 귀문 나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8, 1986.05.0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906, 1984.07.08

※ 재산01254-1478, 1986.05.07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문(재산1264-2906, 1984.07.08)을 참고하시고 귀문 나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8, 1986.05.0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906, 1984.07.08

※ 재산01254-1478, 1986.05.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78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 재산1264-290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7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37)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