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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전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귀 문의 경우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매매계약 및 대금영수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매매계약 및 대금영수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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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9 (<time datetime="1988-11-01">1988.11.01</time> 회신), "아파트 잔금 전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84)
- 원 제목
-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