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08회신일 1987.08.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18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취득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또는 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시 및 취득시의 매매 계약서등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받으실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일반지역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양도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확정 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1일부터 말일까지)내에 양도 시 및 취득시의 매매 계약서등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받으실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

회답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실거래가액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08 (1987.08.18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05)
원 제목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