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78회신일 1986.05.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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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7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2065 심판결정
    1995.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609 심판결정
    1995.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8 (1986.05.07 회신),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90)
원 제목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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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