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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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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2065 심판결정1995.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609 심판결정1995.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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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8 (1986.05.07 회신),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90)
- 원 제목
-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