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는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8회신일 1987.08.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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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5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 효력이 없지만, 접수된 상태라면 확정신고 기간 도래 후 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 효력이 없지만, 접수된 상태라면 확정신고 기간 도래 후 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문 재산1264-2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494, 1984.08.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494, 1984.08.27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여부이다.

회답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재산1264-2494, 1984.08.2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49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174 심판결정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614 심판결정
    2018.05.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8 (1987.08.25 회신), "예정신고 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는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15)
원 제목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제출시 효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