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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놓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기간 전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전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 중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무서장의 예정결정통지서 또는 결정 전 사전안내서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 중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의 예정결정통지서(또는 결정전의 사전안내서)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 중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의 예정결정통지서(또는 결정전의 사전안내서)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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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5 (<time datetime="1987-02-09">1987.02.09</time> 회신), "예정신고를 놓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97)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대상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