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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의 취득일자 오류는 어떻게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는 오류가 있는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오류가 있는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착오가 명백하면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준시가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잔금 청산일을 알 수 없어 등기부로 취득일자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납세자는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적용해 예정신고했으나,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 적용한 취득일자의 산정에 있어서 잔금 청산일을 알 수 없어 등기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접수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 때 납세자가 착오로 등기원인일로 산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경정 결정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정정방법.
회답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적용한 취득일자의 산정에서 잔금 청산일을 알 수 없어 등기부에 따라 산정하고, 등기원인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접수일로 해야 한다. 납세자가 착오로 등기원인일로 산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경정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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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9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예정신고의 취득일자 오류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07)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 정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