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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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대한적십자사 조직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한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의 과세와 수정발급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른 국내 공급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작성일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 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바꾸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바꾸어 발급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3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한미군이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국방부가 대가만 지급하면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의 법적 근거와 효과, 당사자 관계 및 개별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인수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제운송과 별도인 국내운송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 운송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별도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제간 화물을 하나로 연결한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영농조합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실제 공급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각 단계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발급액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용장 개설일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 교육훈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에서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해 현지 기술자에게 일시적으로 훈련을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직수출업체가 아닌 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잘못 발행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영세율 거래의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개설되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교부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5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4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로 이동한 재화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과세거래에 영세율로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떤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교부·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없다. 과세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19 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이다.

21 수출분 합계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수분만 기재하고 수출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용장 수량 초과분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인 9월에 공급된 1,000YDS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122,887YDS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기재 수량을 초과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9월 공급분 중 1,000YDS는 영세율, 122,887YDS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0월 조건변경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면 초과분은 취소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실물거래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전제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의 수리기간 중 당해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당해 선박이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보세구역 신용장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뺀 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작아도 그 차액의 감액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28 수출 원자재 관세환급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ㆍ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환급과 관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2-3...11이 제시되었다.

29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면세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자가 해당 월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월의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680, 1986.0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31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당해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33 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 월 거래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월 25일 이전에 개설되면 개설 시점에 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아직 교부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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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