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내국법인 사업자에게 하도급했다. 하도급 사업자는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하도급자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당해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내국법인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자인 국내 사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자인 국내 사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4 (<time datetime="1985-06-04">1985.06.04</time> 회신), "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92)
원 제목
국내사업자간 국외 건설용역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