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농조합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5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농조합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농민에게 실제 공급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각 단계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실제 공급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각 단계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발급액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료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은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 2011.01.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 2011.01.04

사료제조업체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의 그 농민에 대한 사료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료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료제조업체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의 그 농민에 대한 사료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512 (<time datetime="2016-08-19">2016.08.19</time> 회신), "영농조합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1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