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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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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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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5 (1998.06.24 회신),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27)
- 원 제목
-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