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바꾸면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회신일 2019.08.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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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바꾸면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7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바꾸어 발급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바꾸어 발급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032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 (2019.08.07 회신), "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바꾸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71)
원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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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