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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월 25일 이전에 개설되면 개설 시점에 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반 월 거래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월 25일 이전에 개설되면 개설 시점에 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아직 교부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월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 당해 월의 15일자로 작성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 당해 월의 15일자로 작성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반 월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월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되는 때에 해당 월 15일자로 작성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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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 (1985.01.28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74)
- 원 제목
-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내국신용장이 후에 개설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