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의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6회신일 200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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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31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할 수 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6 (2007.01.31 회신), "영세율 거래의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22)
원 제목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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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