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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에서 제10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당초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동법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수 있는 것이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때에 한해서 당해 매입세액(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당초 거래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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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1 (<time datetime="1997-06-12">1997.06.12</time> 회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24)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