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47회신일 1987.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3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면세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면세 재화인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산서 대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47 (1987.12.23 회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24)
원 제목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