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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선소 사업자가 외국국적 선박을 수리하고 대가는 수리 완료 때 받기로 계약했다. 수리기간 중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었고, 해당 선박은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었다.
질의요지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의 수리기간 중 당해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당해 선박이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수리용역제공완료시에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수리기간중 당해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당해 선박이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에게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선박수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회답
1.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 받기로 하였으나, 수리기간 중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고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선박수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상대방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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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9 (1997.03.26 회신), "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11)
- 원 제목
-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