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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수출업체가 아닌 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사안이다. 이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수출업체가 아닌 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잘못 발행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0826 심판결정2016.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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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04 회신), "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2)
- 원 제목
-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