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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없다.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교부·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없다. 과세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해당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72, 1989. 1. 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세금계산서 교부 후 동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회답
이 경우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22601-72(198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2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발급이 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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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time datetime="2004-05-08">2004.05.08</time>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53)
- 원 제목
- 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