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13회신일 2004.0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5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인수하였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해 운송하고 화주에게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본문(원문)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국제복합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제복합운송용역과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송하고 화주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운송하면 해당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
    2023.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732 심판결정
    2012.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13 (2004.02.05 회신), "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41)
원 제목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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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